리츠 투자대상, 헬스케어 시설 및 데이터센트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서민 주거부담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스퀘스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신설하고 유망분야 투자 확대 등 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국민 소득 기반 확충에 나선다.

또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 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까지 주택 12만 가구(올해 하반기 약 5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키로 했다.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해 개발 단계부터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해 개발 전략 비밀을 보장한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일반 투자자가 자산 현황 및 자금조달 여건 들을 충분히 판단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기 위해 건설실적이 부족한 곳들도 참여토록 해 시공사 참여 여건을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한다.

또 리츠가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FI)와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매각하도록 한다.

정부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는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이번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리츠가 부동산자산의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인가, 1인 주식소유한도, 57개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등은 사업주체인 리츠입장에서는 업무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라며 “리츠가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PF사업장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도입 추진, 미분양 CR리츠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리츠의 목적이 사회공헌이 아닌 수익창출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분양문제 또는 건설경기를 획기적으로 해결개선하는 수단이 아닌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일반 소비자의 리츠 투자를 늘리거나 활성화할 것으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공급자 위주의 개선방안과 함께 일부 투자자 보호조치가 더해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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