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160명 쟁의행위 투표...3만8829명 찬성, 재적 대비 89.97%
중앙노동위원회, 노사 양측 입장 차이 크다 판단...'조정중지' 결정

현대차 노조가 지난 24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약 90%가 찬성하면서 '파업권'을 획득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뉴스퀘스트]
현대차 노조가 지난 24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약 90%가 찬성하면서 '파업권'을 획득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권’을 획득했다.

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에 나섰다.

이 가운데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실제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3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8차 교섭을 진행했다.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과 함께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내세웠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제시했다.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 및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최장 64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결국 이날 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양측은 실무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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