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출산 우대, 인구감소지역 세재 혜택, 부동산 중과세재 적정화 등 담겨
수도권과 접근성 좋은 강원 및 충청 지역 수요 증가 기대
미분양 많은 경남, 대구, 전남 등도 일정 부분 긍정 영향 줄 듯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효과를 높이고 미분양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7/228185_124120_4238.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25년 만에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개편에 가장 큰 중점을 둔 것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세재개편 방향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세제혜택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 ▲부동산세제 합리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 세재개편안은 저출산대책과 맞물려 내집 마련 효과를 높이고 미분양 해소 등의 긍정적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평가한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관련 내용의 핵심으로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았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3년간(‘24~’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 가능해 진 것이다.
함영진 랩장은 “지난 2004~2008년까지 5년간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를 가구당 200만원으로 했다”며 “30대 초반 입사한 5차 신혼부부라면 소득실효세율이 26.4%일 때 약 53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결혼세액공제 혜택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결혼으로 인한 가구로 묶이더라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양도세·종부세)를 낮추며 절세 보유할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이에 따라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개정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관련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조특법)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가능해졌다”며 “청약통장 보유 세제혜택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소멸 우려를 줄여줄 목적’의 세제 대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및 충청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발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할 예정이다.
함 랩장은 “올해 5월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806가구로 경남 1793가구, 대구 1506가구, 전남 1353가구, 부산 1308가구, 제주 1202가구 등에 적체된 상태”라며 “이들 지역 미분양 해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출산·양육 지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이 예정된 미래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내용은 결혼에 따른 불이익, 출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줄인다는 것”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가 그렇다.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 같은 사안은 추후 한도를 더 높이는 것도 검토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특례 연장,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전체 시장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발표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 “종부세는 다주택자 규제와도 연결되는데 지금처럼 시장 특히 서울아파트에 대한 과열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완화까지 논의가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얘기가 없다는 것은 일단 지금 세금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따른 별다른 시장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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