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금투세·상속세 등 개편 방침 소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 누리게 할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사진 가운데)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가운데)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각종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게 될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당초 지난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여당과 야당은 도입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논리를 내세워 금투세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30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며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며 “자녀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른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며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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