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항공권 환불 못 받는 고객들의 접수 이어져
이달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이날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8614_124667_3349.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날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에 나섰다.
앞으로 여행 외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 상품 판매자를 비롯해 중개플랫폼을 제공한 티몬·위메프 모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부족한 티몬·위메프와 더불어 여행사까지 향후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으며, 소비자원은 이달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 구매명세 등이다.
만약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화면 캡처 ▲환불·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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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kms@newsqu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