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그동안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전부 없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 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았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지는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에는 전용 85㎡ 이하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또 수용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 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등의 일부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면적 산정시 벽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치토록 해 용도변경 시 추가 부담을 덜어줬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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