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상향되고 각종 공제 많아 이론상 가능, 수급대상 둘러싸고 논란
소득 하위 70%에 지급…전문가들 "대상 줄이고 금액 늘려 핀셋지원 바람직"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고 불리는 노인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적었을 땐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재정과 수급 대상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모수인 노령인구가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령자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초 저소득층 노인들의 복지정책으로 시작된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게 현재 소득 하위 70%로 규정된 대상자의 기준을 낮춰 수급자를 줄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림=보건복지부
/그림=보건복지부

◇ 올해 지급 기준금액 월 228만원, 10년새 3배 올라

보건복지부가 연초 고시한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입니다. 노인 가구별로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우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기준금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이 각각 높아졌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해서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2025년 228만원 등으로 10년 새 3배 가량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 부부합산 연봉 9000만원도 재산 없으면 기초연금 대상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을 때,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을 벌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독거 노인이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면 기본공제 112만원을 뺀 금액 325만원에 0.7을 곱한 227만5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입이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료=보건복지부

◇ 연금 지급액은 쥐꼬리…“대상 줄이고 금액 늘리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가 재정으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4년 2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자 공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 지급 액수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금액과 관련한 논란도 있는데요. 올해 현재 월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소 40만원 선으로 인상하되 수급 범위를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50%로 줄여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 범위를 줄이는, 좁고 두터운 지원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며 “범위를 50%로 줄여도 우리나라 빈곤노인층은 그 안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