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새로운 교통수단 규제 완화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서비스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 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보위 소관’ 상 특례를 부여해,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키로 했다.
또한,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 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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