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회사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의 적법성 강조
“MBK·영풍, 국가기간산업 중요성 무시한 채 발목잡기에 급급” 지적
![고려아연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39908_138320_1528.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고려아연이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적대적 M&A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8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적법한 행위였음에도 MBK·영풍 측은 위법 운운하면서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은 대타협을 이루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동조합, 협력사, 울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조차 뿌리치며 지속적인 비방전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발목 잡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적대적 M&A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영상 행위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본인의 권한 내의 경영사항에 관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 결단을 하는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MC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가 합리적 신념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만큼 결정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적대적 기업매수가 부당하게 또는 남용적으로 진행돼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방해를 배제하고, 회사 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대항조치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당한 수단을 이용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행위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MBK가 인수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부진, 본업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 등의 부정적 효과를 겪었고 인수 전과 견줘 총자산 등 외형이 쪼그라든 사례도 숱하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MBK의 인수기업 경영 실패 사례, 영풍의 실적 손실 지속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 소홀 등을 감안하면 고려아연을 겨냥한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고려아연은 그럼에도 MBK·영풍 측에서는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MC 측은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를 막아내는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SMC 스스로의 기업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MC는 세계 6위의 제련소이자 호주 퀸즐랜드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지난해 9월 적대적 M&A 사태가 발생하자 SMC는 회사 차원에서 향후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크게 우려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쌓아올린 사업 기반이 무너지고 글로벌 공급망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이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막을 필요성이 매우 커진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
SMC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마저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위기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SMC 측은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의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지분 보유에 따른 금전적 손익도 고려아연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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