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가입자 대상 본인 과실 차감 보험금 지급
파손 수리 차량 추후 판매 시 연식에 따라 10~20% 지급
![[사진=삼성화재]](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326_138793_349.png)
【뉴스퀘스트=박지현 기자】삼성화재가 고객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특약은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으로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 건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에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 과실인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차 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만약 차량이 사고로 일정 수준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을 판매할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단,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자차에 드는 직접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앞으로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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