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3개월서 6개월로 연장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첫걸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3/241236_139906_632.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정부가 다음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경제단체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의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에서 이번 특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주문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특례는 반도체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나온 대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그간 경제단체는 반도체가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반도체 연구개발직원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3개월 인가 후 3개월씩 연장해 1년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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