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서 대기업 빠진 건 아쉬워"
![반도체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529_139051_3729.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날 한경협은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경협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2년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번 K-칩스법에서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한경협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면서"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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