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 침해 인정
![LS전선 R&D 연구소 전경. [사진=LS전선]](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3/241339_140024_489.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15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약 10억원 더 늘렸다.
앞서 1심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15억여원으로 상향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한전선이 본점과 사업소,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선업계 1·2위 분쟁으로 화제를 모은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특히 대한전선은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등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대한전선은 현재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부스덕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전선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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