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발맞춰 관련 시스템 운영
종목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정…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 사전 차단
“유관기관 공조체계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신속 안착” 다짐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발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매도 금지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3/242367_141303_2347.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3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발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 설명이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세부사항을 그 해 9월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에 반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즉시 가동을 개시했다.
지난해 8월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등 체크리스트를 선(先)배포하고, 올해 3월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 개발을 완료한 후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NSDS 정상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또 수탁증권사의 경우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내일(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곳이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할 방침이다.
특히 NSDS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면 공매도 거래 개시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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