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시 국내 증시 상장 약 2700개 전체 종목 공매도 가능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공매도 관리 강화
김병환 위원장 “과도한 충격 방지에 초점”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식 투자자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234_138691_4010.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다음 달 말 한국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시스템 점검을 통해 별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3년 11월 6일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에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이번 공매도 재개 시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약 2700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말 정부가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결국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권과 함께 발표한 ‘연체 전(前)·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이달 27일부터 신청·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다음 달부터 금리감면 등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발표 당시보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폐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하면서 선별적으로 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 동안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관련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오는 4월부터는 실제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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