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中티안마 상대 첫 특허 침해 소송...삼성도 2~3건 진행중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사진=LG디스플레이]](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6/246691_146297_5327.jpg)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디스플레이가 잇따라 중국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중국 업체들의 무단 기술 사용에 협상도 진행해 봤지만 라이선스 계약을 고의 지연하는 방식으로 침해를 계속하자 칼을 빼든 것.
17일 업계에 따르면 LGD는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티엔마가 자사의 TFT-LCD(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등 7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중국 업체 상대 특허 침해소송은 처음이다.
LGD는 소장에서 중국 티안마가 특허 사용 계약을 수 년간 회피하고 무단 도용해 패널을 생산하고 글로벌 업체에 수년간 공급하면서 수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LGD는 티엔마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티엔마가 협상 지연·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저가 공세를 앞세워 LGD의 수주가 유력했던 프로젝트를 따내며 매출 손실을 유발했다.
기술 특허권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건 LGD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 추격이 빨라지면서 삼성D 역시 유사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삼성D는 중국 디스플레이 1위 업체 BOE에 자사 패널 특허 침해 소송을 4년째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또 다른 중국 업체 CSOT를 상대로도 OLED 기술 침해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강력한 지재권 분쟁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 중국 업체의 기술 탈취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한다.
다만 특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관련 절차나 비용 등을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부담하다보니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디스플레이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특허 침해 소송은 해외 법원이나 국제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관련 절차와 준비부터 시작해 판결이 나기까지 수 년간은 기술을 뺏어 영업을 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라며 "판결에서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업체들과의 특허 소송 분쟁이 앞으로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지재권(IP) 분야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D와 LGD는 IP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 내에 각각 부사장, 전무 등 임원을 두고 책임있는 지재권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LGD의 경우 지난 2019년 전무로 승진한 오정훈 IP 담당 임원이 최근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LGD 관계자는 "오 전무의 사임은 개인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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