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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가상자산 원화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날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19년부터 해당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부 회원만을 상대로 축소 운영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해당 제도를 축소 운영한 빗썸·코인원·코빗에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하도록 장려했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회원사와 협의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했다.
표준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 가상자산 출금 제한을 골자로 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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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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