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할 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대부분의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과 이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22일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6/247447_147086_392.jpg)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안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3.5%에서 지난달 2.5%로 인하되었고, 2~3월 토지거래허가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 4월과 5월 각각 5조3000억원, 6조원을 기록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Q.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수준 강화 ▲실거주 외 대출 제한 ▲주담대 여신한도 6억원 제한을 골자로 한다.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수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이 실행된다. 또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Q. 수요관리뿐 아니라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A.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이 안정적 균형을 이뤄야한다.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줘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Q.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가?
A.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Q.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가?
A.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한다.
Q.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나?
A. 현재도 금융회사들은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대출취급현황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가급적 대출이 중단되는 일 없이 금융회사들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Q.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처분조건부 1주택자). 이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
A.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명의의전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Q.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 하는 경우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나?
A.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될 때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Q. 금융권의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A.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A.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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