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을 할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수천억원의 상장 이익을 따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이전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상장 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해당 사모펀드 등에 주식을 팔도록 했다. 그러나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은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2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으며, 여러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상장 직후 해당 사모 펀드가 시장에 주식을 내던지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으로, IPO 직전 대비 약 5배가량 높은 가격이었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러나 이들 PEF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는 일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했다.

방 의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이 같은 방식의 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178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도 방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는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반려됐으나,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