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전자주총 의무화 등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처리법안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15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7/248547_148248_449.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목표로 추진돼 온 상법 개정안이 의결돼 향후 한국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갔으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 사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달 초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었던 상법 개정안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새 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상법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포함됐다”며 “이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로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을 지속한 것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행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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