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시 전액 보상 예정
“고객 불편·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것” 강조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센터’에 첫날 피해사례 신고 1건과 기타 불편사항 상담 등 총 55건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SGI서울보증]](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7/248710_148423_4427.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최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이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이명순)은 이달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센터’에 현재까지 피해사례 신고 1건을 비롯해 기타 불편사항 상담 등 총 5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는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피해신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로서 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기타 불편상담은 보증서 발급 지연상담(47건)이 대부분이었고, 채무변제(2건)·기타 민원(5건) 관련 상담이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향후 보상절차 진행 시에는 접수 시 남겨둔 연락처로 회사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신고센터는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 누구나 유선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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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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