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령연금 소득 감액기준 509만원 이하로…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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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층들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약 509만원 이하라면 연금 수령액수가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특히, 이 제도는 고령층 근로 의욕을 꺾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308만9062원)으로 월 309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연금이 많게는 절반까지 깎이는 구조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약 9만명에서 지난해 13만7000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삭감액만도 242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1구간)과, 200만원 미만(2구간)의 감액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2027년에는 효과를 검토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노인의 근로 의욕을 살리고, 스스로 노후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어서 우리 사회에 복지안전망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데, 정부는 이른바 ‘부부 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우선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감액률을 15%로 줄이고,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라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노인단체 관계자는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모순은 애초에 사라져야 했다”라며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를 일터에서 보내는 고령층에게 이번 제도 개선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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