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망하거나, 떠나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 반대 여론 확산
더불어민주당·노동계 중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개정 반대 결의대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8/250948_150771_3418.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가 얻는 이득보다 기업이 한국에서의 경영을 포기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달 들어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보다 뒤쳐진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한 상법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다룬 MBN뉴스의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 통과 임박…재계, 산업 생태계 붕괴’ 기사에는 “노란봉투법 통과 시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도 모조리 떠날 것”이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까지 밝혔는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SBS가 다룬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달라지는 핵심 3가지’ 기사에도 비슷한 여론이 감지됐다.
해당 기사에는 “노란봉투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은 한국을 떠나라’로 압축된다”, “상식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었는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해도 정당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비꼬는 듯한 댓글이 달렸다.
KBS가 보도한 ‘노란봉투법이 기업 내쫓아 vs 근거없는 공포 조장’이라는 기사도 공감대를 많이 얻은 댓글은 ‘반대’ 의견이었다. 이 기사는 경제계는 법안이 기업을 내쫓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으나, 노동계는 이를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라고 반박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다른 나라에 없으면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되나”, “기업들이 해외로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단체는 지난달 말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8/250948_150772_3456.jpg)
이처럼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이틀 연속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전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8/250948_150773_3523.jpg)
같은 날 이에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의원은 “노조법 2·3조가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노란봉투법은 청년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경제계와 노동계가 각자 나름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은 현재 싸늘한 상황이다.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찬성 측에서는 “어차피 관세도 시행됐으니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기업 이전을 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인 것 같다”는 비판이 왜 대다수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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