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전 금융권 간담회’ 개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 필수”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9/252402_152310_2025.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미리 막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을 포함해 주요금융회사 19곳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 업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콩 ELS 사태’를 대표적인 거버넌스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는 것이다.
이날 나온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는 금융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체계가 포함됐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 대면 회의 형식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열려야 하고, 소비자보호부서가 위원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목표로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핵심성과지표(KPI)를 설계할 때는 단기 영업 실적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반영하도록 했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변별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회사의 업무체계·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분쟁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기업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기업은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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