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 7766억원에 달해
투자리딩방 사기도 나날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112 상담, 첨부 문자·URL 비접속, 본인 계좌에서만 투자 등 당부
![금융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금융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가상의 이미지. [사진=DALL·E]](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10/254476_154514_1948.pn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5대 예방 수칙을 제시했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금융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예방 수칙으로는 ▲112(경찰청) 상담 ▲첨부된 문자메시지, URL 비접속 ▲타인계좌 송금·지금이체 절대 금지 ▲공인된 기관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에서 투자 ▲꼼꼼한 신원 확인 등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5.3%, 피해액은 9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피해액(9525억원)의 81.5%에 달한다.
특히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이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하며 건당 피해액도 7554만원에 달할 정도로 액수가 많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빙당 사기 건수는 8104건, 피해액은 7104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투자사기 전체를 집계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사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 측 설명이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돈, 투자, 대출, 카드, 개인정보 등과 관련되어 의심스러우면 국번 없이 경찰청 112(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상담,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 통신 3사 직원들이 합동 근무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사기 피해는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을 되찾기 어렵다”며 “예방이 최선이므로 의심스러우면 먼저 전화 112로 상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착신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URL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나 정상사이트와 구별이 어려운 위장거래소가 설치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폰에 있는 연락처·사진·위치 정보가 노출되고, 사기범이 피해자의 폰을 통제하면서 폰뱅킹·오픈뱅킹 등을 이용해 예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외부전화를 가로채 통화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 투자, 카드 등과 관련된 보낸 첨부 문자메시지, URL은 ‘사기다’ 생각하고 접속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 사기·투자 범죄자들의 목적은 금전 편취이므로 기관 사칭, 대출, 투자 등의 명목으로 타인 계좌에 송금·자금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대출 상환은 본인 계좌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출받은 영업점 명의 법인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전송한 링크로 접속해 설치된 사이트는 100% 사기이므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나, 개인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자금이체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국내외 주식투자는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하고 개설한 본인 계좌와 연동한 은행 본인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문자, SNS 등으로 전송된 URL을 접속해 설치된 앱이나 개인을 거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금융 사기·투자 범죄자들은 금융사 직원, 유명인, 유튜브 증권방송 진행자 등을 사칭해 접근하므로 신분과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신협 등의 대출모집인은 성명(업체명), 등록번호를 요청하여 인터넷에서 ‘대출모집인’ 검색해 ‘대출성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서, 그외 금융사는 업권별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대출모집법인,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의 금융회사 정보에서 등록, 신고 업체를 조회 가능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목돈은 수년간 절약하고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지만 달콤한 사기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므로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온라인 시장에서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생한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취업 사기 피해와 인신매매, 사망사건 등도 유형별 대응법 등 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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