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상장사 LG CNS 가치 평가가 쟁점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4/221067_115375_1251.jpg)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1945만8169주)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에 LG 일가에는 9900억원의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8.76%(1512만2169주) 등을 상속받았고, 구 회장에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세당국이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당초 과세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겼지만, LG 오너가 측은 LG CNS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은 만큼 1주당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가하는 식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G그룹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권일구 기자
k2621@newsqu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