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가 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허가 처리 지연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 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여 만에 열렸으며,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이는 전년동기 16만6000가구 대비 24% 가량 감소한 수치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 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한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 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 할 예정이다.

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