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당분간 취급 않기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위한 조치 나서
금융당국 “엄정한 심사 통해 대출실행 여부 또는 한도 설정해야” 강조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현재 허용하고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제공=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29803_126211_5743.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중단까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현재 허용하고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조건에는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미취급과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할 계획이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을 뜻한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신한은행은 오는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재차 인상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만약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게 되면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윈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 또는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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