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주담대 만기 30년·생활자금대출 1억원으로 제한
주담대 거치기간·MCI·MCG 없애며 실수요 중심 주담대 운영하기로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30027_126480_3225.jpe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아직 한도 제한이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물건별 1억원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규 주택 구입을 목표로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3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사라지게 된다.
그 외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중단할 계획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그 외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출 요건 강화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앞서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해당 조건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포함했다.
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미취급과 더불어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을 경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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