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정산 기한 정하고, 결제 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부과
기존 법 개정보다 새로운 법 제정으로 강력한 조치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08/230017_126465_2154.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결제대금 미정산으로 대규모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갑을’ 분야의 문제는 자율에 맡긴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플랫폼 관련 문제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려면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법 개정에 착수했다.
여당은 정부 대응 방식에 동조하며 신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법 개정보다 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정산·환불 취소 사태가 알렛츠 등 다른 플랫폼으로 퍼지고,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관련해 독자적인 온플법 제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김 의장이 언급한 온플법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는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만, 온플법의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을 통해 규율하고, 갑을관계 관련 규율은 원칙적으로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티몬·위메프 사태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관련 이슈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갑을관계 규율을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이 중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반면에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아직 플랫폼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정부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갑을관계 규율을 100%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위법 행위 발생 여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유사한 법을 찾아 플랫폼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는 ‘땜질식 대응’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보고 법 제정이 아닌 개정의 방식을 선택한 것”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제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