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연간 1억원 제한

하나은행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가나다 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요건 제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26일 하나은행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은행권은 MCI·MCG 가입이 제한될 경우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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