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에 달하는 단기 차입금의 ‘이자와 원금’ 반환 소명해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뉴스퀘스트 편집]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뉴스퀘스트 편집]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고려아연이 영풍의 1조5000억원데 달하는 단기 차입금의 이자와 원금 반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석포제련소가 60일간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영풍 경영진은 지금 적대적 M&A에 대해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M&A를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더 큰 위기를 자초해 혼란에 빠진 주식회사 영풍 주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상근 사외이사 3인으로 이뤄진 이사회에서 밀실 야합으로 결정한 이번 계약에 대해 소상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 개인 지분을 단 0.68%(공시기준) 갖고 있으면서 법적 권한도 없는 장형진 고문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주도하며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영풍 이사회의 밀실 야합 계약의 배임 의혹부터 밝히라고 압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독자적인 의결권을 포기하고 MBK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부담했다”며 “MBK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부여했다는 점,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넘김으로써 MBK에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는 점, 추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은 영풍에 불리한 요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영풍에 불리한 계약인데도 그 조건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라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을 MBK에 양도할 때 콜 옵션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상세하게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MBK가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빌려 결국 금융기관 차입이 2.7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영풍은 지난 5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장 고문 개인의 지시에 의해 배임적 성격의 결정을 한 게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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