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약 10개월만
검찰 구형 이어 이재용 회장 최후진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2심 결심공판이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린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회장도 공판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쟁점에 관한 소명,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 선고할 계획이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번 결심에서 이 회장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기라성 같은 글로벌·초강·초일류 기업과 경쟁·협업하며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는 경영,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