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항소심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무죄 판결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유지..."혐의 입증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2020년 9월 1일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지 4년 5개월만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낸 것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합병 관련 불법행위와 회계부정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있기 십여분전 법정 입구에 도착한 이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이 회장 뿐 아니라 당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전현직 임원 1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선 이 회장과 13명 미전실 임원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