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여당 측 이탈표 8표 이상 땐 가결
與 '尹 탄핵 반대' 당론 추인…민주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 비판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국회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최소 192명이 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현재 국회는 재적 300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야6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른바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표결 결과는 알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분 있는 (여당) 의원 5∼6명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탄핵안에 대해 국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했다"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야6당은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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