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 불거져”

지난 9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9일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영풍은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하지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는 자사주 취득을 경영권 방어 수단 등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BK·영풍은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며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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