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시행 의지·시점 모두 미궁 속”
고려아연 “추측과 상상에 의한 가처분 남발에 불과” 반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8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8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소각·처분 문제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경영권 분쟁을 이어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영풍 측은 최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에 맞서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를 계획대로 소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에 이를 우호 세력에 대여 또는 양도 등 다른 처분 방식으로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기존 계획대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영풍 측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소각 실행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건 가처분 남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려왔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기업으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의 경영권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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