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이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일반적 표결 진행 예정
의결권 기준 과반에 근접한 지분(46.7%) 확보한 MBK·영풍 ‘우세’ 전망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1/238417_136588_575.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집중 투표제는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게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주주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방식은 전체 이사 후보에 대해 한 번에 투표하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집중 투표제는 각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거둘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려아연의 경우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제출한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로 볼 수 있는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 MBK·영풍은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MBK·영풍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MBK·영풍이 집중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이미 고려아연 지분 40.97%(의결권 기준 적용 시 46.7%)을 갖고 있어 최윤범 회장 측 지분(17.50%·의결권 기준 20%)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최대 연기금 겸 기관투자자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과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도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MBK·영풍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LG화학 등 우호세력을 모두 끌어 모아도 4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MBK·영풍의 지분율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더욱이 ‘캐스팅보드’인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선임 안건에서는 양측이 각각 제안한 이사 후보 3명씩 찬성하면서 중립적인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가처분 인용 발표가 나온 후 고려아연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전까지 전날 종가 83만원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던 고려아연 주가는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7만1000원(-8.55%) 하락한 75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와 반면에 영풍의 주가는 장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9.57%(3만6500원) 상승한 41만8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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