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내부정보 이용 밝혀야

[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한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 주주들 대부분은 해당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라며 “MBK파트너스 혹은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의미 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MBK와 영풍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MBK·영풍 측이 사실왜곡에 기반한 보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며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MBK를 둘러싸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MBK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MBK가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신사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에 나섰다는 과거 언론들의 의혹 보도와 오버랩 된다”며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장치는 고사하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도 사모펀드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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