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된 임시주총서 MBK와 장씨 가문 의결권은 표결에 영향 못 미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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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이 13일 지난달 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고려아연 주장과 관련해 반박했다.

MBK·영풍은 이날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시켜놓고 파행된 지난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에 대해 출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MBK·영풍은 “모든 주주들이 목도했듯이,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시켜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임시주총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1월 23일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풍과 MBK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고려아연 최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라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고려아연 주주분들은 불법, 탈법행위를 가리지 않고 고려아연의 주주권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최 회장 및 고려아연 현 경영진, 이사진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영풍은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최 회장 등이 엄중한 법과 시장 질서 아래 처벌 받고, 고려아연이 서둘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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