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
중상 환자(상해 등급 1~11급)만 향후 치료비 받도록 관련 규정 손보기로
정비업자,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즉각 사업 등록 취소
![경상환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26일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446_138941_3613.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크게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누수 현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만약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증이 중단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약 3%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동안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오히려 치료비(1조 3000억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를 통해 38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근육 긴장·염좌로 202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단순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운전자가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향후 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으며, 특히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 치료비 수령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명목으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돼있었는데 경상환자가 못 받게 되면서 전체 합의금 총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향후 치료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최근 6년 동안 경상환자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중상환자(3.5%)보다 약 5.5%포인트 높았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보험사는 장기 치료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또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446_138942_3636.jpg)
이번 대책에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즉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는 전문적이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까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 환자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8주 넘게 치료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보상금 40%가 감액 조치된다.
그 외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줄고, 1년은 7%, 2년은 14%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보증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돼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으로 연락하면 보험사가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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