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컨설턴트 2000명 대상 보험계약 유지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기존 보험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
![[사진=삼성생명]](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2/240450_138945_3653.jpg)
【뉴스퀘스트=박지현 기자】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순이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로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해 장기간 활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삼성생명은보험계약 부활 요청 건에 대해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 삼성생명, 지난해 순이익 2조 1068억원 시현…전년 대비 약 11.2%↑
- 삼성생명, 임직원 위한 건강경영 나선다…'건강습관 100일 도전' 캠페인 전개
-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추진…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 제출
-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최대주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15% 초과 보유 가능
- 삼성생명 “실제 나이 40세는 요즘 나이 32세, 결혼하기 딱 좋아”…‘젊음이 길어진 시대’ 광고 캠페인 전개
- 삼성생명, 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생애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삼성생명, ‘종이 없는 디지털 서비스’ 실현…보험 거래 전 과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