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 종합적 판단 후 결정
자사주 소각 시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보유 지분↑ 
금융위원회,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진행 예정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냈다.

13일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는 전날 실적발표회(IR)에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삼성생명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 부문 ‘맏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삼성카드·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 법인으로 남아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삼성생명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건전성 등을 위주로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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