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생명보험협회·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사기 분석 결과 발표
접수 제보 총 4452건 중 3264건(73.3%),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
“보험사기 적발·처벌에 제보 한 건이 결정적인 역할” 강조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452건의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452건의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음주·무면허, 허위 입원, 의료기록 조작 등 각종 보험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에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4452건의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521억원 수준이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2억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보험회사도 13억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한 후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주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도수치료 허위 입원 건 ▲미용시술 관련 허위청구 건 ▲한방병원 허위 진단 건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보자는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또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으나,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그 외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객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인적사항을 취득한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손 가입자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병원과 분배하는 방식 등이 적발됐다.

이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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