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7/248707_148419_3922.jpg)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되며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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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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