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10억원으로 하향 조정
주식 등 유가증권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도 높이기로
“한국 증시에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달라” 국회청원 등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8/249800_149572_547.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책정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 등 외국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세수 진작을 목표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한국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코스피 거래세는 0%에서 2023년 수준인 0.05%로, 코스닥 거래세는 0.15%에서 0.20%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완화 정책을 되돌린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에 등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엿볼 수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한국 증시에) 100억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며 ”차라리 그냥 (미국)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증시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세금을 물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제발 한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양도세 기준 강화를 놓고, ‘부동산에 몰린 돈이 증시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원상복귀’에 반대 의견을 내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10억원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식시장과 관련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거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을 바꿨던 사례를 분석했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별 세제 차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며 “신규 세원으로 투자가 이뤄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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