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레벨4 법·제도 안착 등 제도 뒷받침 돼야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모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뉴스퀘스트]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모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 산업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비롯해, 레벨4 법‧제도 안착 등 미‧중 대비 신속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은 11일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중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 경쟁 속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산업 진단 및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 전개와 달리, 국내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KAAMI 회장도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기회 발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자율주행 산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여자들의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기획관은 “자율주행기술이 미래 혁신 사업으로 지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자율주행본부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과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UN 국제기준, 각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을 비교 설명했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작은 자본시장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와 실행,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비논리적인 장거리 & 장시간 주행 안전 접근에서 벗어나 인지·판단·조작 3개 요소에 대한 사고원인 및 외란을 시나리오로 구조화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산업표준과 산업규격이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집중해 자율주행의 한 영역부터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쐐기 전략 수립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은 부품, 플랫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과 제도가 어우러진 협력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중국 등 선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발된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제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각 분야별 의견을 종합해 자율주행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