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공개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실손 보험금 1조 5620억으로 집계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 위한 금융당국 지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 5620억2천만원(784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410/233630_130948_4831.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병의원이 천차만별 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수치료와 같은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1조 6000억원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 5620억2천만원(784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조 8468억원(936만2000건) ▲2022년 1조 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 1270억원(1152만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 2조원대 초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1761억9600만원), 기타(921억59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진료비도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로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의 분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청구액 기준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 동안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진료비로 무려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 동안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러한 과잉 물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량한’ 보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목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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