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 이탈, 항공사업법 54조 조항 때문으로 알려져
MBK 회장·창업자·대표업무집행자·주요주주 등 ‘외국인’ 논란 부딪혀
재계·법조계 “고려아연 적대적 M&A 향방, 외국인 투자 논란이 핵심”

MBK파트너스가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던 것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려아연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가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던 것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려아연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을 휩싸였다. 

이에 따라 과거 M&A사례와 법조항에서 쟁점이 됐던 유사한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MBK가 과거 다른 M&A 참여를 시도했으나, 외국인 규제 가능성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인수 시도가 무산됐다는 보도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던 것이 무산된 바 있다. 

MBK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MBK의 컨소시엄 합류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항공업의 경우 국가기간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저히 규제하기 때문이다.

당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MBK가 운용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를 비롯해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화물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 등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의향서(LOI)가 매각 주관사 UBS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전을 준비하면서 MBK의 SS 2호 펀드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확보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보태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등을 협의했으나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외항사 카고룩스를 시작으로 MBK가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국토부가 MBK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에 우려를 표한 것은 MBK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전 참전의 걸림돌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한책임회사인 MBK파트너스는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이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들 가운데 부재훈 부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재훈 부회장은 2005년 MBK파트너스 설립 시점부터 함께한 인물이다.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 대표도 당시 겸하고 있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MBK파트너스를 참여시킬 경우 항공법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MBK의 경우 부재훈 부회장이 대표업무집행자인 동시에 펀드 대표까지 겸직하는 만큼 관련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MBK에서 비토권(거부권) 등 막강한 권한과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의 존재와 지배력 탓에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확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가 MBK를 사실상 외국인으로 해석한 만큼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시도를 막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역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M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외국인투자 조항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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