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장유지요건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 유가증권시장에 발 못 붙여
올해 4월부터 상장폐지 절차 기간도 대폭 단축 예정
![[한국거래소 제공=뉴스퀘스트]](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1/238377_136541_759.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하는 등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퇴출된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드는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 조치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상장폐지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빈도(236건)가 가장 높은 건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코스피에도 인적 분할 후 신설법인 재상장시 존속 법인에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존속법인은 심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의 분할 재상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경우 단계적으로 최고 10배로 높아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은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최고 10배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상장유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매년 오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현행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을 시가총액 2028년 300억원, 매출액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결정됐다.
다만,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장유지요건 상향조정이 끝나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수치 기준 전체 788곳 중 62곳(약 8%), 코스닥시장은 1530곳 중 137곳(약 7%)이 요건에 미달해 퇴출된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4월부터 코스피 상장사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고,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좁힌다.
1심 심의 결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도 주지 않으며, 향후에는 상장폐지 사유 심사와 실질 심사를 병행해서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게 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상장폐지 심사가 ‘최대 2심제+개선기간 4년’, 코스닥시장은 ‘3심제+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그 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고,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이후에는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연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진입 기업수와 비교했을 때 퇴출 기업수가 평균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동안 상장회사 증가율은 17.7%로 주요국(미국 3.5%, 일본 6.8%, 대만 8.7%)보다 높은 편이지만, 주가상승률은 높지 않아 주요국 대비 상장기업수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성과 좀비기업의 퇴출 지연이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진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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